[민사]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일부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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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12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4가소9137
○적법한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도로변 노점의 점용권을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양도받아 노점을 운영한 지 얼마 안 된 때에 관할 행정청의 단속으로 노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그 점용권 양도계약에 관하여 신의성실 원칙의 발현으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를 인정하는 한편 원상회복 범위를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제한한 사례
○적법한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도로변 노점의 점용권을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양도받아 노점을 운영한 지 얼마 안 된 때에 관할 행정청의 단속으로 노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그 점용권 양도계약에 관하여 신의성실 원칙의 발현으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를 인정하는 한편 원상회복 범위를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제한한 사례
첨부파일
- 2024가소9137_판결문.pdf (256.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12 17: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