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여 특수강도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불러내는 역할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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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6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4고합143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16일간 피해자를 감시하며 함께 다니면서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여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물강취 및 폭행, 협박, 감금 등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B, C, D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죄책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의 전 연인이었던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폭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새벽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물어 범행에 용이한 장소로 불러낸 점, 범행장소로 이동하던 중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의 전화통화를 듣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예정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한 바가 없는 점, 자신에 대한 신체 접촉을 빌미로 피고인 B, C, D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개시할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C, D의 특수강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불러내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범행 종료 시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실행행위 내지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특수강도의 정범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죄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수강도방조의 죄책만을 인정한 사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16일간 피해자를 감시하며 함께 다니면서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여 특수강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물강취 및 폭행, 협박, 감금 등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B, C, D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죄책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의 전 연인이었던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폭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새벽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물어 범행에 용이한 장소로 불러낸 점, 범행장소로 이동하던 중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의 전화통화를 듣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예정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한 바가 없는 점, 자신에 대한 신체 접촉을 빌미로 피고인 B, C, D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개시할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C, D의 특수강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불러내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범행 종료 시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실행행위 내지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특수강도의 정범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죄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수강도방조의 죄책만을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 2024고합143_판결문.pdf (578.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26 1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