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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회사 임원에게 권고사직 위로금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 내세워 협박한 근로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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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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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회사 임원에게 권고사직 위로금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 내세워 협박한 근로자 벌금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3. 5. 선고  2025고정600 공갈미수

사건요지: 권고사직 대상자가 된 피고인이 회사 임원에게 고용노동부 소장인 친척을 동원해 회사를 조사하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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