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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 및 휴대폰으로 상해 가하고 차량 손괴한 승객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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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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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 및 휴대폰으로 상해 가하고 차량 손괴한 승객에게 실형 선고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3. 20. 선고 2025고단2149 특수상해 등

사건요지: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운행 중인 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핸들을 치는 등 폭행하고, 차량 정차 후에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기사의 머리를 내리찍어 상해를 입히는 한편 차량 내부 기물을 파손한 사안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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