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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버스 좌석 지갑 위 엉덩이 들썩' 60대, 1심 벌금형 뒤집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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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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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버스 좌석 지갑 위 엉덩이 들썩' 60대, 1심 벌금형 뒤집고 무죄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5고정314 점유이탈물횡령 / 창원지방법원 2026. 4. 15. 선고 2025노2072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요지 : 버스 좌석에 있던 지갑을 깔고 앉아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행동을 하며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던 6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지갑을 가져가는 장면이 없고 목격자도 없다는 점 , 평소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소액의 지갑을 훔칠 동기가 불분명하며, 불편한 옷차림 때문에 엉덩이를 들썩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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