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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로맨스스캠 피해자, 돈 돌려받으려 범죄 가담해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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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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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 로맨스스캠 피해자, 돈 돌려받으려 범죄 가담해 실형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025고단3004 사기방조

사건요지 : 과거 로맨스스캠 사기로 9,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던 50대 A씨가 "돈을 돌려주겠다"는 조직의 제안에 속아 범행에 가담했다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 A씨는 조직원들이 다른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전환해 전달하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방조범인 점과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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