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오염 환경서 음료 제조" 허위글 올린 20대 카페 알바생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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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22본문
제목 : [형사] "오염 환경서 음료 제조" 허위글 올린 20대 카페 알바생 2심도 벌금형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2. 13. 선고 2024고정1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 창원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5노5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요지 : 자신이 근무하던 카페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허위 글과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음. 재판부는 업주와 시급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글을 게시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2. 13. 선고 2024고정1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 창원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5노5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요지 : 자신이 근무하던 카페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허위 글과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음. 재판부는 업주와 시급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글을 게시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첨부파일
- 2025노529_판결문검수.pdf (113.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2 13: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