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에 대한 도서관장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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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1본문
○ 전주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5구합88 판결
○ 원고가 B도서관과 C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도서관장인 피고가 ‘익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원고의 B도서관 및 C도서관에 대한 영구 입관제한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장래 출입을 제한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피고가 영구적인 입관 제한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고, 향후 원고가 어느 시점에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을 상황이 되었더라도 피고가 취소하지 않는 한 원고는 영원히 출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은 도서관 관리권을 넘어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서 위 조례가 적법한 처분 근거가 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원고가 B도서관과 C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도서관장인 피고가 ‘익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원고의 B도서관 및 C도서관에 대한 영구 입관제한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장래 출입을 제한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피고가 영구적인 입관 제한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고, 향후 원고가 어느 시점에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을 상황이 되었더라도 피고가 취소하지 않는 한 원고는 영원히 출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은 도서관 관리권을 넘어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서 위 조례가 적법한 처분 근거가 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
- 비실명화전주지방법원_2025구합88.pdf (141.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21 11: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