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식당 종업원이 육수통에 부딪혀 쏟아진 육수로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식당 운영자인 피고와 식당 함께 일을 하면서 육수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8본문
○ 전주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5가단13227 판결
○ 피고 B는 뜨거운 육수를 취급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으로 위 식당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건 당시 육수통을 바닥에 놓았는데, 식당 직원인 원고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육수통에 부딪혀 뜨거운 육수로 인해 화상을 입은 사안.
○ 재판부는,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인용하면서, 피고 B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고 C가 육수통을 놓은 장소는 원고가 지나다니다가 발을 걸릴 위험이 있는 곳인 점, 식당에 육수통 보관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 B의 보호의무 위반 내지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화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 피고 B는 뜨거운 육수를 취급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으로 위 식당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건 당시 육수통을 바닥에 놓았는데, 식당 직원인 원고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육수통에 부딪혀 뜨거운 육수로 인해 화상을 입은 사안.
○ 재판부는,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인용하면서, 피고 B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고 C가 육수통을 놓은 장소는 원고가 지나다니다가 발을 걸릴 위험이 있는 곳인 점, 식당에 육수통 보관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 B의 보호의무 위반 내지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화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첨부파일
- 비실명처리 전주지방법원_2025가단13227.pdf (148.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28 16: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