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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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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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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5가합9731

■ 사안의 개요

- 원고가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구역 분리 및 관제주체 변경으로 로컬관제 인원을 증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혹은 상법 제61조의 보수를 청구한 사안

■ 판결 요지

- 원고가 이 사건 관제권 전환 통보에 따라 수행하게 된 이 사건 로컬관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의무에 따라 이 사건 로컬관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법적인 의무 없이 이 사건 로컬관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이 사건 로컬관제 업무는 원고의 사무 또는 원고의 영업범위 내의 업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로컬관제 업무로 인하여 피고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을 위한 의사를 가지고 피고들의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로컬관제 업무를 위해 6인을 추가 투입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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