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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4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약 9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음에도 다소 거친 태도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2.변호 및 결론
10년 이내에 또 다시 재범하였으나, 9년이나 경과하여 아주 오랜 전 일이고, 음주운전근절교육을 스스로 이수하고, 재범근절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