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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4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26044 손해배상(기))
원고는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보이스피싱 업체에 은행계좌와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사기조직에 보내준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이뤄지는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대법원 2012다93121) 피고의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