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공장장이 횡령, 배임 손해배상 청구 5억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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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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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합100667 손해배상())

 

원고회사(피해회사)는 본사와 본사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공장을 직원인 공장장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장은 아예 별도의 회사를 공장의 불과 몇백티 인근에 설립하여

 

그 피해회사의 공장에 있는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고가자재부터 잡자재를 빼돌리고(횡령), 피해회사의 거래처를 탈취하였으며(배임), 피해회사에 허위의 거래대금까지 청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해회사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일부 사실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2. 결론

 

피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는 자료를 빼돌렸고, 담당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하여 일부만이 송치되었으나, 관련 민사판결에서 피고들의 허위대금 청구 등이 밝혀졌고, 수사기관의 결론이 미비하는 점을 이 사건 민사에서 주장, 증명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받아 약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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