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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3본문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419 손해배상(기)
피고는 망인을 살해 및 유사강간한 혐의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70호로 기소되어 2024. 9. 25. 법원으로부터 징역 2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창원)은 피고에게 징역 30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기간 2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4노364).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 1, 2는 부모로 상속인과 원고 3 망인의 동생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산 : 망인의 일실수입 529,983,188원(보통인부의 일용노임 165,545원에 도시근로자의 평균 근로 일수 20일을 곱한 3,310,900원에 호프만식 중간이자 공제) + 위자료 100,000,000원 – 51,892,550원(유족구조금) = 578,090,638원
계산 : 578,090,638원 x 1/2 = 289,045,319원
상속받은 손해액 289,045,319원 + 고유의 손해배상액 30,000,000원 = 319,045,319원
원고 1, 2는 각 위 금액을, 원고 3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319,045,319원, 피고 3에게 3,0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