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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3본문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드단101930(본소), 2024드단101074(반소))
혼인 기간 동거기간 포함 약 10년만에 혼인파탄,
피고 배우자의 폭행, 별거, 생활비 미지급, 별거기간 중 피고들은 옷을 벗은 상태로 있었음
피고들은 원고의 혼인파탄이후 만났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한 시점이 별거일 이후 곧바로 인 점을 보면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과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40%,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