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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2본문
1. 사안 진해경찰서 2025-000950
피의자는 게임상에서 같은 팀원인 고소인이 게임실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하자는 취지로 게임상 채팅창에 글을 남겼는데, 고소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피의자와 같은 팀원을 상대로 ‘개*끼야 잘해라 나는 잘하고 있다, 죽을래, **년야, *까.’등의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화가 나 패드립에 더해 ‘따 먹 줅’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의자를 상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은 피의자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통매음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2025.1.9.선고2023도17539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23도175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노6246 판결
판결선고
2025. 1.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위와 같이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 중 알게 된 피해자(남, 25세)의 연락처를 알아 낸 후 2021. 11. 13. 19:15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너털보지새끼", "보지에 구멍도 안 들어갈 거같이 **인 새끼가"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모바일 게임을 함께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게임 중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연락처를 받고, 게임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인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남성임을 확신하고 여성 행세를 하는 피고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주고받으며 다툼이 격화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단발적으로 전송하였을 뿐 이 사건 메시지 전·후로 그와 유사한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지는 않았다.
3)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달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고 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달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이 사건의 경우 역시
피의자는 고소인을 알지 못하고 사건 당일 처음으로 온라인상 게임을 한 관계, 피의자는 화가 나 그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고, 피의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게임을 잘 하라는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다투면서 전송하게 된 것, 어떠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특히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