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사실혼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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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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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가단105884 손해배상())

 

원고는 사실혼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이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혼배우자가 전혼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전에는 원고는 중혼적배우자이고 이 경우에는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에 따릅니다(대법원 200618584).

 

그리고 위 사실혼배우자가 이혼을 한 경우라면 중혼적 사실혼에서 벗어나기에 사실혼배우자로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권 등을 인정하여 줍니다.

 

그리고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공과금, 일상가사, 가족간의 호칭, 전입신고 여부, 자동차 보험 가입 등의 요소를 파악하고,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포함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넓은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 중 일부금액이 인정되어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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