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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0본문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4가단105884 손해배상(기))
혼인 기간 동거기간 포함 약 1년만에 혼인파탄,
원고의 사실혼배우자는 다른 법률혼을 해소하지 않은채 원고와 중혼적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기간이 있고,
위 법률혼을 해소하여 원고와 사실혼을 유지한 기간이 있고,
이후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이 성립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중혼적 사실혼 기간에 관하여는 원고의 사실혼배우자가 법률상배우자와 상당기간 별거하고 혼인의 실질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96므530)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는 원고와 사실혼배우자간에 함께 사는 집의 공과금 납부, 집안일 배분, 상호간 호칭, 상호간 가족에 대한 호칭, 전입신고, 택배수령지 등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입증하였고, 사실혼배우자와 피고와의 사이에 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