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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0본문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4드단13184(본소) 2024드단13214(반소))
혼인 기간 동거기간 포함 약 1년만에 혼인파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 상해, 피고 몰래 대출, 원고는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여 피고는 112에 신고, 피고가 보는 앞에서 원고는 원고의 친구를 주먹으로 가격 동영상, 원고는 향후 폭행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 유흥비로 재산을 탕진
피고의 경우 원고와 쌍방 위치추적을 설치, 원고가 잘못했다면서 때려달라고 하여 피고는 원고를 10대 정도 때린 적이 3회 정도 있음
2. 결과
사정이 위와 같은데 부부는 서로 관계회복을 위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기각한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유책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법적책임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음).
재산분할에서는 단기간이지만 피고가 부담한 전세금 전부를 인정하여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