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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3본문
1.사안(창원지방법원2025가단10037 대여금)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다른 사람을 내세워 같은 채권에 관한 지급청구를 하여 패소를 당하고 나서 채권을 여처차례 양도, 양수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거나 선행소송의 주장과 배치되어 금반언에 반한다 : 원고의 청구는 양수금청구가 아니라 원고의 직접 채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신탁법상 양도나 금반언칙에 반하지는 않는다
소비대차, 투자,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률적 또는 계약적 원인을 근거로 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으로 계좌 이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다(2018다42538)
계좌이체는 있었으나 처분문서도 없고, 원고는 과거 피고의 영업 및 재무총괄 지위에서 자금운용을 한 자로 과거 채권자를 달리 주장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채권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법원의 판단
원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