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3본문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35373손해배상(기))
원고는 지인에게 공사 자재 구매대금을 빌려주고, 추가로 빌려주었으며,
지인이 자신의 지인을 원고에게 소개를 하면서 100억원 상당의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고 하여, 1억원과 1억 8천만원을 각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약속한 상환일자에 돈을 갚지 않았고, 이후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이 사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