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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1본문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5형제6761호
피의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고소인이 내 험담을 많이 했다더라. 내 조롱도 많이 하고 나에게 사이코라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대법원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표현행위에 적시된 사실 중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단5413 판결).
위 표현은 가치중립적인 사실 자체만을 전달한 것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지칭하여 추가적인 표현을 달아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발언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 외 전달한 상대방은 피고소인 및 고소인 모두와 가까운 관계로 전파가능성이 없고, 피의자는 단순히 하소연을 하기 위하여 동료에게 얘기를 하였을 뿐, 비방의 목적, 명예훼손의 고의나 명예훼손적 표현 그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결론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거나 이로 인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