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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1본문
1. 사안 진해경찰서 2025-00028호
피의자가 피의자의 핸드폰으로 고소인의 대화를 비밀녹음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동료에게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하여 한 말을 토대로 피의자가 고소인의 평소대화를 녹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하였으나
이는 고소인의 망상이나 상상에 불과하고,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하여 평소에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는 사실은 해당 조직 내에서 공공연한 사실일 뿐 피의자가 고소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2. 결론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