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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1본문
1.사안 부산지방법원 구속영장청구(부산지방검찰청 2025-884, 2025-885)
피의자들(피의자 2명)은 부산 거점 비상장주식 판매 빙자 사기 조직 콜센터에 직원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400%~500% 이상의 고숙익 보장, 상장 확정, 나도 샀고 가족도 샀다, 원금보장, 상장 당일 매도 시점 알려준다는 거짓말을 하고,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서울거래비상장을 모방하여 제작한 가짜 서울거래비상장 사이트 등을 이요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주식을 판매하고 해당 주식 판매대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을 들어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지점장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써주는 등으로 피의자들의 ‘태도가 불량하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적극 개입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들이 위 가짜 주식 사이트라는 점은 수사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듣고 처음 알게 된 사실로 사기범행 등에 관하여 본안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들이 다른 지점장들과는 달리 지점원들에 대한 근태관리, 실적관리 등을 하지 않은 점(다른 지점장들과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영장청구기재 자체에서도 피의자들이 속한 지점원은 없거나 수사기관 조차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음), 피의자들이 실제 영업활동을 한 종목을 특정하고, 피의자들의 가족 등 처해 있는 사정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2. 결론
본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4명 중 본건 피의자 2명만 영장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