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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4본문
1.사안(광주지방법원2019가단506287 손해배상(기))
피고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국외누설,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되어 그 중 업무상배임 부분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피해회사가 원고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원고회사에 재직중이던 피고가 회사기밀을 유출하여 경쟁회사에 반출하였다. 그로인하여 납품하는 수량 및 단가가 줄어들어 매출이 1000억원 정도 줄었고, 실 판매 손실금 등은 212억원 정도인데 일부청구로써 2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회사의 매출감소분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사업 거래처의 다각화 등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주장과 같은 매출감소, 단가 인하 및 개발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