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1심 법정구속, 2심(항소심)에서 선고기일 이전 보석인용결정 석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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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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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초보113 보석(2025노1181 사기)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항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유사한 보이스피싱 사건임에도 같은 법원의 합의부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4고합346, 2024고합358(병합) 사건 판결문 10페이지 각주1일반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화로 사람을 속여 돈을 계좌로 보내세 하는 범죄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고, 대출금 회수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로 보인다,

위 판결문 10페이지 각주2.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추심업체 직원 등이 직접 채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입금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한다거나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수사와 공소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나, 대출 등 과정에서 거액을 건네주어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현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전제가 성립할 수 있는지 심히 의문이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수사와 처벌보다는 보이스피싱 수법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대국민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피고인은 1심 유죄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되어, 곧바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금원을 마련한 직후, 항소심 본안 및 보석허가청구사건의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유사사건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본안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보석사유(필요적 보석사유, 임의적 보석사유)가 있고,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합의 및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한 사실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2. 결과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판결선고를 앞두고 먼저 보석인용결정을 하여 피고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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