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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30본문
1. 사건
2025노1181 사기
피고인은 1심에서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벼룩시장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다가 업체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문서수발 업무를 하다가 현금전달업무로 전환되어, 업무시마다 업체게 사진을 전송하고, 이후 사진을 삭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육체적으로 힘들어 그만두게 되면서 업체에 기본급여에 대할 일할계산 노임을 요구하는 등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다투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및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무죄주장은 유지하되, 공탁을 추가적으로 하여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기일을 조기에 지정해달라는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선고기일 이전에 보석인용결정으로 석방되었고,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선고기일을 기다렸습니다.
2. 결어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추가적인 피해회복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