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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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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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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할 때, 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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