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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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3본문
피고 회사 인근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전국금속노조 지회장이던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라고 함.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임의로 작업을 중지하고 무단이탈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처분을 했고, 원고는 징계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함. 1, 2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함.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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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법원_2023나15675.pdf (228.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23 13: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