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민사]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3

본문

피고 회사 인근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전국금속노조 지회장이던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라고 함.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임의로 작업을 중지하고 무단이탈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처분을 했고, 원고는 징계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함. 1, 2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함.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