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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 정리해고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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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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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관리직원을 해고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함. 정리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B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이던 A를 정리해고했고, A는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함. 1심은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청주)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B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았으며 근로자측과 성실한 사전협의를 하지도 않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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