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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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5본문
A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이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이후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A 공공기관은 B 세무서장을 상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법원에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1심 법원은 A 공공기관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은 '위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
1심 법원은 A 공공기관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은 '위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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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법원_2022누13617 1.pdf (320.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25 1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