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한 벽화의 제작자 및 전시자 유죄 선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9본문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518 저작권법위반 판결(제1형사단독 재판장 손영언 부장판사)
○ 판결요지
- 벽화제작자인 피고인 A가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인 B의 의뢰를 받고 벽화를 제작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벽화를 음식점에 전시함
- 위 벽화가 자신의 미술작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함
-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미술작품에 의거하여 이를 모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위 벽화를 제작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기간 위 벽화를 전시함으로써,
각각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판결요지
- 벽화제작자인 피고인 A가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인 B의 의뢰를 받고 벽화를 제작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벽화를 음식점에 전시함
- 위 벽화가 자신의 미술작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함
-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미술작품에 의거하여 이를 모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위 벽화를 제작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기간 위 벽화를 전시함으로써,
각각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24고단518비실명게시용.pdf (163.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29 11: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