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투자사기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4년의 징역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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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30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5. 3. 18. 선고 2024고합597 범죄단체가입 등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쇼핑몰 투자, 금 투자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들에게 이 건 범행으로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8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그간의 범죄경력,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각각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쇼핑몰 투자, 금 투자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들에게 이 건 범행으로 11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8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그간의 범죄경력,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각각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597.pdf (158.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30 09: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