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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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8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5. 3. 13. 자 2024초기2230 위헌법률심판제청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미이행으로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미이행으로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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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초기2230.pdf (232.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08 16: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