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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 체결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구매 계약 체결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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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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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전북 임실군 F 전 18,9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개 필지로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하여 그 분양자를 위해 각 필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 원고들은 2022. 11. 7. 및 2022. 11.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작성된 임시도면의 20개 태양광발전소 중 각 1개(원고 A 2번, 원고 B 3번, 원고 C 18번, 원고 D 4번)를 분양받기로 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22. 11. 3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3. 3.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의 태양광발전소 중 일부를 분양받은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를 담보로 H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이 사건 토지는 전 소유자 I의 소규모 개간사업 준공으로 지목이 2020. 1. 10.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됨으로써 2025. 1. 11. 이후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G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태양광발전소 중 일부를 분양받은 14명(원고 B, C 포함)이 2022. 12. 2. 및 2022. 12. 30. 임실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5년 간 영농 외의 다른 용도 사용제한 때문에 2023. 4. 4. 그 신청을 모두 취하하였으며, G 등 19명은 2024. 8. 29. 다시 임실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참가하지 않았다.

○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임실군 관내를 공급하는 변전소가 2024. 8. 31. 기준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되어 2031. 12. 31. 이후 계통관리 변전소의 모든 발전기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 인근으로 공급하는 선로의 기존 접수된 사건에 비추어 볼 때 2023. 2. 15. 이후 한국전력공사에 전력구매계약(PPA)을 신청한 경우 즉시 연계가 불가능하여 2031. 12. 31. 계통 보강이 이루어진 후 연계가 가능한 상황이며, 이 사건 토지는 한국전력공사에 전력구매계약 신청을 한 내역이 없다.

 

2. 쟁점에 관한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를 받는 것 외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계통연계를 받아 전력구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31. 12. 31. 이후에나 변전소 접속으로 태양광발전 전기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행불능의 상태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해제의사표시가 기재된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

 

3.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후발적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 가부

1) 관련 법리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고,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외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계통연계를 받아 전력구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2024. 8. 31. 이 사건 토지 관할 변전소가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되는 바람에 2031. 12. 31. 이후에나 계통관리 변전소의 계통연계가 가능한 상황인 사실은 인정되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2032년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이 사건 토지 인근 변전소 선로확보 및 계통연계 상황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나 이 사건 각 설치계약에 따른 피고 채무의 이행이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기대할 수 없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이 사건 각 설치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가부

1) 관련 법리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업이나 이 사건 각 설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 선로확보 및 계통연계 상황에 따라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사정변경을 이 사건 각 설치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고 계약준수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각 설치계약서의 공사 장소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모두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2019. 12. 밭으로 개간하여 지목이 변경되어 향후 5년간 태양광발전 허가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에 따라 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실시 즉, 이 사건 토지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의 공사기간(착공 및 준공)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고(지체보상금에 관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서 제4조의 규정 역시 통상적인 양식에 따른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후 태양광발전 허가를 얻어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계통연계 및 전력구매계약 체결 등의 과정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확정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

○ 이 사건 각 설치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를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지분등기 이전에 지급될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 합계액이 50,000,000원으로 전체 공사대금 230,000,000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약 22%도에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태양광발전 허가신청 등의 절차에 사용될 정도이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의 공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의 회수나 활용이 곤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준수원칙을 배제할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16호기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공사대금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의 준수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이해관계나 이 사건 각 설치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가 기대할 수 있었던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정, 이 사건 사업의 향후 시행가능성 및 이에 대한 다른 계약자들의 신뢰보호 등을 고려할 때, 변전소 계통연계 일정 등의 사정은 이 사건 각 설치계약 당시 원고들이 예상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실제로 다른 계약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태양광설치 허가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4. 사건의 결론: 원고들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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