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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약 10일 후 치루가 발병하여 치루절제술을 받은 원고가 검사를 실시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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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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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가단5219073

 

■ 판결의 요지

-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검사를 담당한 피고의 내시경 조작상 과실로 항문의 상처와 출혈이 발생하여 이것이 치루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② 예비적으로, 항문출혈이 내시경 검사 전부터 있었다면 검사를 담당한 의사는 원고에게 이를 알려 검사를 받을 것인지 선택권을 보장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도 예비적으로 하였음

-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검사 당시 내시경 조작이 특별히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의 과실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내시경 검사 전부터 원고는 자각하지 못하는 내치핵 및 소량 출혈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치루는 주로 항문샘에 세균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생겨 고름집이 형성되었다가 배농 등 과정에서 통로가 생겨 발생하는데, 이러한 발병기전에 비추어 대장내시경 검사로 치루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경우 내치핵 등 기왕증이나 기타 소인이 치루 및 항문농양 발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악화 시점이 대장내시경 검사 후 10일이 경과한 때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함

-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내시경검사를 위해 수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수지검사를 통해 소량의 출혈을 발견한 것이고, 그 상태에서 원고를 각성시켜 출혈을 설명하기 보다는 오히려 예정된 검사를 진행하여 출혈의 원인을 파악하고 검사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료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원고의 출혈 정도가 소량으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고, 원고는 검사 이후 간호사를 통해 그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진료를 담당한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등을 들어 내시경검사 전 소량의 항문출혈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수면상태로 있던 원고를 깨워 이를 알리고 검사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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