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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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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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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나33114(본소), 2024나33121(반소)

 

■ 판결의 요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위 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위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임차인의 주선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에 따라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임차인의 본소 청구 일부 인용, 한편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복구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그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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