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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하여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원고)가 전기스쿠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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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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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나33681

 

■ 판결의 요지

-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배터리팩에 표기된 규격, 충전기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피고의 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와 일치하는 점 및 달리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이 교체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해당 배터리팩은 피고가 전기스쿠터와 함께 판매한 배터리팩으로 봄이 상당함

- 배터리팩의 내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보이고, 배터리팩의 내부는 제조업자(제조물 책임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조업자에 해당함)인 피고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것이고, 이러한 발화 현상은 배터리팩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제2호, 제3호의 요건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 이용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제조업자가 작성한 사용설명서의 기재만을 가지고 가릴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해당 제조물에 기대되는 안전성에 따른 용법인지를 함께 판단해야 할 것임(과실상계의 대상이 됨은 별론)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배터리팩의 결함이 추정되고, 피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다만 이용자가 전기스쿠터를 중고로 구매한 점, 이용자가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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