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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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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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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나74132

 

■ 판결의 요지

 

-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연장이 어렵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사 일정 조율을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을 앞당겨서 임대차계약의 본래 종료일 전에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아파트에서 2021. 10. 말경 퇴거하였는데, 피고들은 2022. 2.경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들은,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자들의 갑작스러운 채무 변제 요구로 인하여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피고들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월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가리킴)에서 갱신거절 당시 원고의 환산월차임을 뺀 액수를 임대차기간 24개월로 곱한 액수인 83,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함(피고들은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을, 갱신거절이 없었다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날의 한국은행 고시 이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문에 비추어 갱신거절 통지가 있었던 시점의 한국은행 고시 이율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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