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3본문
■ 사건번호
2024나8309
■ 판결의 요지
- 운영자(피고)가 동영상들을 제작, 게시한 행위는 유명 연예인인 원고의 인격을 훼손하고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함
- 피고가 동영상들에서 다룬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영상들을 작성,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동영상들을 제작, 게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함(1심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음)
2024나8309
■ 판결의 요지
- 운영자(피고)가 동영상들을 제작, 게시한 행위는 유명 연예인인 원고의 인격을 훼손하고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함
- 피고가 동영상들에서 다룬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영상들을 작성,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동영상들을 제작, 게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함(1심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음)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8309.pdf (117.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23 1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