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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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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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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4고단4544 사기 등

담당재판부 형사10단독(재판장 류경진)

 

판결의 대체적 내용

 

주요 범죄사실 요약

- 피고인 A는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정보를 부정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 승인을 받아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위 카드대금 편취 범행에 이용함.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름

 

유죄의 이유 및 양형(피고인 A 부분 발췌)

- 피고인 A는 호주 국적의 외국인으로부터 카드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자금세탁 용도로 카드결제를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을 뿐이어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매출승인을 받고 매출승인된 대금에서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편취한 것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됨

- 범행 방법이 계획적인 점, 사기죄 기수에 이른 신용카드 승인금액이 2억 5천만 원을 상회하고 미수에 그친 신용카드 신용금액도 9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4년 6월 등을 선고함(항소기각 후 판결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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