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6본문
■ 사건번호
21가단5071744
■ 판결의 요지
-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위 ‘생내장 수술’을 시행한 다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환자들은 실제로 백내장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였던바, 환자들이 피고의 진단 및 그 결과를 토대로 수술을 받은 다음 경과를 살피기 위하여 병원에 상당한 시간 머무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환자들로서는 병원에서 받은 진료가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와 같은 보험회사는 환자들이 받은 진료의 법률적 성격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사후적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일반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와 같은 세밀한 판단 절차를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환자들에게 입원의료비 보험금 편취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환자들의 편취행위에 관한 피고의 공모 내지 방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안과 전문의이기는 하지만,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보험회사와는 달리 진료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사후적, 종합적 판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임
- 피고의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환자들이 받은 진료가 실손의료보험에서 정한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고의로 허위의 입원치료 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추가로 피고가 허위로 치료재료대를 기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모두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1가단5071744
■ 판결의 요지
-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위 ‘생내장 수술’을 시행한 다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환자들은 실제로 백내장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였던바, 환자들이 피고의 진단 및 그 결과를 토대로 수술을 받은 다음 경과를 살피기 위하여 병원에 상당한 시간 머무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환자들로서는 병원에서 받은 진료가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
- 원고와 같은 보험회사는 환자들이 받은 진료의 법률적 성격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사후적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일반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와 같은 세밀한 판단 절차를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환자들에게 입원의료비 보험금 편취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환자들의 편취행위에 관한 피고의 공모 내지 방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안과 전문의이기는 하지만,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보험회사와는 달리 진료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사후적, 종합적 판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임
- 피고의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환자들이 받은 진료가 실손의료보험에서 정한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고의로 허위의 입원치료 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추가로 피고가 허위로 치료재료대를 기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모두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71744.pdf (104.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26 11: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