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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콘티 작가로 지원한 원고가 제작한 이른바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가 웹툰을 제작한 사안에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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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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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나80724

 

■ 판결의 요지

- 원고는 콘티 작가로 지원하면서 테스트 콘티 작업물을 피고 측(판결문상 피고 회사와 그 대표 및 직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지칭함)에 전송하였는데, 위 콘티는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 창작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함

- 피고는 콘티의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보조적인 관여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와 공동의 창작행위로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 즉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의사를 갖고 창작적 표현형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 피고는 이 사건 콘티를 이용하여 웹툰을 제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제작 및 그 이후의 웹툰 게재 행위는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배포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콘티의 이용 허락을 받았다는 등 적법한 이용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함(다만, 저작인격권으로서 성명표시권의 침해는 인정하지 아니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액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26조), 원고의 손해액을 200만 원으로 정함

- 원고가 콘티 작가로 지원하였을 뿐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루어진 테스트 콘티 작업에 관해서는 별도의 대가가 수수되지 않는 것이 해당 업계의 거래 관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5화분 콘티 작업 대가를 청구하는 부분은 배척하였고, 원고가 위 5화분 콘티를 제작하느라 다른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구하는 부분 역시 그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워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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