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파산·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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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4본문
□ 사안의 개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그 파산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는 면책결정 확정을 이유로 피고의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면채결정 전에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 쟁점에 관한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의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판결 등 참조).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함.
○ 피고는 2017. 10. 19. 원고가 C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등본이 제출되었을 뿐, 피고가 직접 서명날인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 원고는 당시 일하고 있던 가게의 사장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의 발령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지급명령 신청 당시 원고과 C의 주소지를 모두 ‘양산시 D’로 기재하여 그곳으로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다. 위 주소는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상으로 원고가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위 지급명령결정 정본 또한 원고 본인이 아닌 사용자(사장)이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그렇다면 원고가 2017년경 이 사건 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차용증에 직접 서명․날인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2020년경 지급명령정본을 직접 송달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경 있었던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합계액은 1,782,293,084원에 달하는데, 원고가 1,00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을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 피고는 2023. 12. 28.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원고, C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미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그 파산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원고는 면책결정 확정을 이유로 피고의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면채결정 전에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 쟁점에 관한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의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판결 등 참조).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함.
○ 피고는 2017. 10. 19. 원고가 C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등본이 제출되었을 뿐, 피고가 직접 서명날인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 원고는 당시 일하고 있던 가게의 사장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의 발령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지급명령 신청 당시 원고과 C의 주소지를 모두 ‘양산시 D’로 기재하여 그곳으로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다. 위 주소는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상으로 원고가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위 지급명령결정 정본 또한 원고 본인이 아닌 사용자(사장)이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그렇다면 원고가 2017년경 이 사건 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차용증에 직접 서명․날인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2020년경 지급명령정본을 직접 송달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경 있었던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합계액은 1,782,293,084원에 달하는데, 원고가 1,00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을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 피고는 2023. 12. 28.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원고, C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미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첨부파일
- 남원지원 2024가단11901 판결문 검수완료.pdf (259.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4 10: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