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망인의 부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사고에 관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수령한 형사합의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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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6본문
□ 사안의 개요
○ 망인은 2020. 5. 18.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로우더 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부(피고)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G)는. 로우터 차주 및 운전기사와 형사합의(제1형사합의)를 하고 합의금 6,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공사현장 수급인 및 하도급업체와 형사합의(제2형사합의)를 하고 합의금 6,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는 망인의 모인 원고와 1995. 6. 17. 이혼하였다.
○ 원고는 피고와 G가 수령한 각 형사합의금(이하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라 한다)은 ‘망인의 상속인들 전원에 대한 형사합의금‘이고, 이 사건 형사합의금에는 망인의 모인 원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으로 적어도 1/3에 해당하는 4,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몫의 합의금 4,1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하였다.
□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2형사합의 당시 가해자들은 망인의 유족 전부와 형사상 합의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가해자들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형사합의금 중 원고 몫의 형사합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다.
○ 피고는 원고와 이혼한 후 단독으로 자녀인 망인을 부양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18세인 1995. 6. 17. 피고와 이혼한 때부터 망인의 사망 시점인 2020. 5. 18.까지 25년 동안 망인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와 G는 망인의 사망 이후 언론사에 제보를 하거나 1인 시위를 지속하며 망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하여 KBS, MBC, YTN에서 망인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뉴스가 보도되거나 이 사건 제1, 2 형사합의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 이 사건 제1, 2 형사합의서에는 “가해자들이 고인의 민사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문구가 존재하는데, 이는 가해자들이 이 사건 형사합의와 별개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아닌 것임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제1, 2 형사합의서에 ‘향후 원고가 형사합의에 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피고, G가 책임지고 형사합의의 의사표시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책임진다.’는 문구가 존재하나, 이는 원고가 형사합의 과정에서 가해자들에게 이 사건 제1, 2 형사합의를 문제삼는 경우 피고가 원고를 설득한다는 취지의 문구로 보일뿐, 피고와 G가 받은 형사합의금에 원고 몫의 형사합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원고는 가해자들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가 공사현장 수급인 회사 등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2022. 11. 15. 1억 4,000만 원을 위 당사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22. 12. 7.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의 참작사유에는 망인과 원고의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 망인은 2020. 5. 18.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로우더 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부(피고)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G)는. 로우터 차주 및 운전기사와 형사합의(제1형사합의)를 하고 합의금 6,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공사현장 수급인 및 하도급업체와 형사합의(제2형사합의)를 하고 합의금 6,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는 망인의 모인 원고와 1995. 6. 17. 이혼하였다.
○ 원고는 피고와 G가 수령한 각 형사합의금(이하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라 한다)은 ‘망인의 상속인들 전원에 대한 형사합의금‘이고, 이 사건 형사합의금에는 망인의 모인 원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으로 적어도 1/3에 해당하는 4,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몫의 합의금 4,1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하였다.
□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2형사합의 당시 가해자들은 망인의 유족 전부와 형사상 합의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가해자들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형사합의금 중 원고 몫의 형사합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다.
○ 피고는 원고와 이혼한 후 단독으로 자녀인 망인을 부양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18세인 1995. 6. 17. 피고와 이혼한 때부터 망인의 사망 시점인 2020. 5. 18.까지 25년 동안 망인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와 G는 망인의 사망 이후 언론사에 제보를 하거나 1인 시위를 지속하며 망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인하여 KBS, MBC, YTN에서 망인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뉴스가 보도되거나 이 사건 제1, 2 형사합의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 이 사건 제1, 2 형사합의서에는 “가해자들이 고인의 민사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문구가 존재하는데, 이는 가해자들이 이 사건 형사합의와 별개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아닌 것임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제1, 2 형사합의서에 ‘향후 원고가 형사합의에 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피고, G가 책임지고 형사합의의 의사표시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책임진다.’는 문구가 존재하나, 이는 원고가 형사합의 과정에서 가해자들에게 이 사건 제1, 2 형사합의를 문제삼는 경우 피고가 원고를 설득한다는 취지의 문구로 보일뿐, 피고와 G가 받은 형사합의금에 원고 몫의 형사합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원고는 가해자들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가 공사현장 수급인 회사 등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2022. 11. 15. 1억 4,000만 원을 위 당사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22. 12. 7. 확정되었는데, 위 결정의 참작사유에는 망인과 원고의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첨부파일
- 전주지방법원 2024나6642_판결문_검수완료.pdf (339.2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16 10: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