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원고가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뇌손상을 입게 되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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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2본문
원고가 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어 병원을 상대로 진료상 주의의무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진료 과정을 종합하여 의료진이 진료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내시경 검사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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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병원에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어 병원을 상대로 진료상 주의의무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진료 과정을 종합하여 의료진이 진료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내시경 검사의 부.pdf (149.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2 15: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