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무전 취식, 무임승차 범행을 거듭하고,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쳐 업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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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3본문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무전 취식, 무임승차 범행을 거듭하고,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거듭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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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무전취식, 무임승차 범행을 거듭하고,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거듭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pdf (113.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3 09: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