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다세대건물 방화한 술 취한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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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8본문
제목: [형사] 다세대건물 방화한 술 취한 50대, 징역 2년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고합137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요지: 술에 취해 자신의 거주 건물에 방화를 시도해 다세대 주택 일부를 태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고합137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요지: 술에 취해 자신의 거주 건물에 방화를 시도해 다세대 주택 일부를 태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
첨부파일
- 2025고합137_판결문_검수완료.pdf (83.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18 16: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