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위 휴직동의서로 고용지원금 타낸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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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5본문
제목: [형사] 허위 휴직동의서로 고용지원금 타낸 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5고단115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요지: 실제로는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1억7천8백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5고단115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요지: 실제로는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1억7천8백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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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고단1152_판결문_검수완료.pdf (91.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25 17: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