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약관 중 보험금 지급의무ㆍ범위에 관한 약관 내용은 보험회사가 명시ㆍ설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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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6본문
제목: [민사] 보험약관 중 보험금 지급의무ㆍ범위에 관한 약관 내용은 보험회사가 명시ㆍ설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4나111507 보험금
사건요지: 피고 보험회사가 암 보험계약 체결시 갑상선암 및 전이암 중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암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위 특약은 보험금 지급의무ㆍ범위에 관한 내용이므로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명시ㆍ설명해야 하고, 만일 이를 하지 않았다면 갑상선에서 림프절로 전이된 암을 보험계약의 보장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4나111507 보험금
사건요지: 피고 보험회사가 암 보험계약 체결시 갑상선암 및 전이암 중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암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위 특약은 보험금 지급의무ㆍ범위에 관한 내용이므로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명시ㆍ설명해야 하고, 만일 이를 하지 않았다면 갑상선에서 림프절로 전이된 암을 보험계약의 보장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첨부파일
- 2024나111507_판결문_검수완료.pdf (497.1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26 16:07:19